주요내용
- 기존에 지급하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준비금 폐지
- 가정의 소득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을 지급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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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군 100%) 1년 지원/월별 | 출산준비금 (군 100%) | 육아양육수당 (군 100%) 월별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5만원 셋째아 추가 300만원 |
1회 20만원 | 84개월 (월 60만원) (1년 720만원) (84개월 5,040만원) |
관련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년 9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2. 1. 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육아수당 시행일 전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0만원 /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③번 모두 충족
-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관내 보육서비스 이용
※ 타 지역 보육서비스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정지
※ 단, 거주지역(읍·면)에 보육서비스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하되, 인접지역(장흥,영암,해남,완도) 이용으로 한정
신청 · 접수
신청방법
- (신청자) 아동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 친권자는 강진군 주민등록자에 한함.
- 아동 보호자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육아수당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 기타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 등일 경우
- 육아수당 양육자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3호)
- 육아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4호)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 제3자 명의 휴대폰 지급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기한)
- ′22. 1.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상시 신청 가능
- ′22. 10.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 ′22. 1. 1. 이후 전입자(아동)
- 아동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22. 1.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