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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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청기간 : 연중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하지 않음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군청 주민복지과 430-3182~5

급여종류 및 지원액

급여종류 및 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선정기준,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소득인정액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임차가구 : 임차료 지급(상한선 기준)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등 교육활동지원비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 주택현황(LH시행)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만) 등
  • 기타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군청 주민복지과 430-3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