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연혁
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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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7일 | 재단설립 필요성 제기(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 |
2005년 1월 26일 | 재단설립에 관한 의견수렴(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 |
2005년 2월 5일 | 준비위원회 회의 |
2005년 2월 28일 | 설립기본금 2억원 강진군인재육성기금 출연결정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운영위원회) |
2005년 3월 1일~9일 | 발기인(임원)선정 |
2005년 3월 10일 | 발기인 총회 |
2005년 3월 12일 | 임원취임 승낙서류 작성 |
2005년 3월 15일 | 재단법인설립허가 신청(강진교육청 → 도 교육청) |
2005년 3월 28일 ~ 4월 6일 | 임원신원조회(도 교육청 → 도 경찰청/강진경찰서) |
2005년 4월 8일 | 재단법인설립허가(도 교육청 - 제 110호) |
2005년 4월 12일 | 장학재단 설립총회 및 현판식 |
2005년 4월 14일 | 재단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등기소, 세무지서) |
2005년 4월 28일 | 재단법인설립기본금 2억원 이전(인재육성기금 → 장학재단) |
2005년 4월 29일 | 재단 재산이전 및 등기, 세무신고상황 보고(도 교육청) |
2005년 5월 17일 | 이사회의(사무실 이전, 사무국장선임)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이라 한다(이하“법인”이라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길 10번지에 두고 지역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사업
-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 명문학교육성 지원사업
-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지원사업
-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는 5인 이상 18인 이하의 이사 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제 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강진군수
-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
- 광주은행강진지점장
- 강진고등학교장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강진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강진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의)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회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1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법인의 육성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32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과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의 설치)
-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분사무소
제35조(분사무소의 설치)
강진군민장학재단의 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분사무소의 소재지)
서울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4길 14 연건빌딩 401호에 둔다.
제37조(분사무소의 운영)
분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강진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등에 공고할 수 있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제44조(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4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정관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8. 31.자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9명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9월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4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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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황주홍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8-1 | 재임기간 |
이 사 | 김규태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락리 698 | 〃 |
〃 | 김영표 | 광주시 남구 진월동 344 협진A 101동 506호 | 〃 |
〃 | 강유식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중흥A 101동 803호 | 1년 |
〃 | 김덕녕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8-3 | 〃 |
〃 | 김미순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8-55 | 〃 |
〃 | 김의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포스코티샵A 101동 604호 | 〃 |
〃 | 김진홍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33 | 〃 |
〃 | 김한진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30-1 | 〃 |
〃 | 마삼섭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39 | 〃 |
〃 | 마효열 | 전남 강진군 작천면 평리 6-20 | 〃 |
〃 | 문경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650-8 | 〃 |
〃 | 박금철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6-6 | 〃 |
〃 | 박현숙 |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300-2 | 〃 |
〃 | 방철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678-10 | 〃 |
〃 | 오선옥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76-12 | 〃 |
〃 | 정학균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화대학 A 101동 1103호 | 〃 |
〃 | 홍영기 | 광주시 남구 진월동 250-8 삼익1차 A 105동 307호 | 〃 |
감 사 | 김재정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67-1 | 1년 |
〃 | 김정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6 | 〃 |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제 2 조 (장학기금 출연)
장학기금은 강진군이 출연하는 기금과 군민, 출향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기금으로 한다.
제 3 장 장학사업
제 3 조(장학생의 자격)
- 1. 성적우수자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세부자격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특기생 : 애향심이 투철하고 강진군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미술·음악·체육·기타 기능) 대회에서 입상한 자
- 3. 기 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장학금, 직장 학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이사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선발계획을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장학생 선발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지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별지1호]
-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 학기 최종성적,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내신 성적)
- 학교장 장학생추천서 1부(별지2호 서식)[별지2호]
제 6 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선발은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접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필요시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제 7 조(우수교직원 자격 및 선발)
- 1. 우수교직원 선발은 관내 각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교직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2. 우수교직원으로 선발될 자는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
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장학금 및 포상금 등)
장학금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장학재단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개발에 전력하여 장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선의의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장학생의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 13 조(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관내 학교지원사업은 매회계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장학기금의 관리
제 14 조(기금의 관리)
- 1. 장학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 2.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 3.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 15 조(사무국의 설치)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 16 조(사무국 근무자 임명·보수)
- 1. 사무국장 등 상근 근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 근무자의 보수 및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퇴직금)
- 1.사무국에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2.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수령이 불가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해임)
-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 재단운영에 부정이 있거나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및 재단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 재단운영상 더 이상 사무국 근무를 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 19 조(장학재단의 직인)
장학재단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인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