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은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
-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합시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배출합시다.
-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합니다.(1회용 배달용기, 종이컵 등)
- 재활용품은 안이 비치는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시다.
- 재활용 가능 품목(하단 참조)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폐가구 등)은 읍․면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합시다.
- 생활쓰레기를 가정이나 공한지 등에서 소각하지 맙시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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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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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포장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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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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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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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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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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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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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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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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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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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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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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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류 (하우스비닐, 멀칭 비닐, 곤포사일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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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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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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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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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강진군청 환경과
불법투기 신고 ☎ 430-3233, 쓰레기수거 문의 ☎ 430-3967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수분을 제거 한 후 전용 수거용기 등에 배출합시다.
-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는 전용 수거용기(30ℓ, 60ℓ, 120ℓ)로 배출
-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등은 가정용 전용수거용기(6ℓ)로 배출
-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용기신청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전용용기 무상공급)
쓰레기 배출 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배출 합시다.
-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공휴일과 주말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
- 특히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는 배출하지 맙시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등 부적정 배출자와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강진군청 환경과, 환경정화팀, 환경시설팀
- 불법행위 신고 430-3233 쓰레기수거문의 43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