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고향사랑 기부제
- 작성일
- 2022.11.24 16:23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6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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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go! 혜택받go!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기부자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법인 불가)
기부액 :개인별 연간500만원 이내(지자체별 합산 금액)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강진 답례품) 청자, 강진 묵은지 ,잡곡, 한우, 청자, 푸소 체험권 등 12종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기부제' 검색 -(오프라인) 전국 NH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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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061-430-3462,3464
기부금은 강진군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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