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강진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시설물 관리
- 재난․재해 및 산불감시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설치 수량 | 설치위치 |
---|---|
2,215대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부군수
-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부서: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
구분 | 직위 |
---|---|
관리책임자 | 설치부서의 장 |
접근권한자 | 설치부서 담당자, 부서별 수탁업체(유지보수)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문 등 관계서류를 지참, 각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범죄예방(강진군 CCTV통합관제센터), 그 외(관리부서의 보호구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가 촬영된 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CCTV 전용회선 사용,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명 | 업체명 | 위탁기간 | 위탁내용 |
---|---|---|---|
강진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주식회사 파란시스템 | 2024.3.25. ~ 2024.12.31. | 영상정보, 차량정보 등 |
CCTV 설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