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3.01.16 09:53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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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3-01-01 00:00:00 ~ 2023-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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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23년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이 과세 되어 알려 드리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 : '23년 1월 1일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과세 대상 :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면허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뱅킹, 카드수납 등
문 의 처 : 강진군 세무회계과 세원관리팀 ☎ 43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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