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등록면허세(면허)납부 안내
- 작성일
- 2022.01.11 15:46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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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1-01 00:00:00 ~ 2022-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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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등록면허세(면허)납부 안내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2년 1월 1일
납부 기간 : 2022. 1. 16. ~ 2. 3.
과세 대상 :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면허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뱅킹, 카드수납등
문의 사항 : 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62) 및 읍·면사무소
자동이체 신청자는 2월 3일에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