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21.07.15 17:06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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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7-10 00:00:00 ~ 2021-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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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 대상
- 7월 :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1/2)과 토지분
※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21. 7. 16. ~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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