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작성일
- 2020.12.29 17:58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374
첨부파일(1)
-
이미지 003.jpg
52 hit/ 77.7 KB
노출기간 : 2020-12-01 00:00:00 ~ 2027-12-31 00:00:00
URL :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받습니다.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