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4-37호
- 작성일
- 2024.03.29
- 등록부서
- 서영권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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