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전남개발공사)
- 작성일
- 2018.04.09 18:23
- 등록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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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