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병영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4.03.12 16:35
- 등록자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69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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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병영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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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지구현황(병영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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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견제출서(병영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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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지형도면(병영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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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편입토지조서(병영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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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병영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병영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3. 12. ~ 3. 26. /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2024. 3. 26. /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재난방재팀(061-430-3932)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 제출서 1부.
3. 지형도면 고시도 1부.
4. 편입용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