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국세,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 및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
- 상담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유무선 상담 후 필요시 예약 방문 상담
강진군 마을세무사
구분 | 성명(직위) | 연락처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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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 김홍식 (청자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061-434-2100 | 강진읍 연지길 30 | |
제4기 | 김홍운 (천지인세무회계 대표) |
061-434-0090 | 강진읍 탐진로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