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안내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적용대상 부동산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신청절차
- 신청인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법정리) 보증인 5인(법무사 1명 의무 포함 *법무사 보증보수 개인부담)의 날인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
- 신청 접수처 :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 신청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 신청서 1통, 보증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미등기시 미등기열람조서), 상속시 제적등본 1통,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 매각사실 증명서 1통,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통(상속제외)
0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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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지확인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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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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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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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