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안내
개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
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유의사항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도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SOFA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 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제작사의 회수말소
-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인감증명서
-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제작사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위임장(제작사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 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멸실사실인정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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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