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2021.10.19 시행
구분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2021.10.19 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
전용면적85㎡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것)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