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홍보책자입니다.
- 작성일
- 200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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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홍보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 의거하여 2000년 4월 12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한 기구로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 개인간, 전자거래기업간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 의거하여 2000년 4월 12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한 기구로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 개인간, 전자거래기업간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