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제도란?
- 작성일
- 2006.10.31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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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요약 -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