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3일) |
- 「식품위생법」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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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사용 시)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서발급)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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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격사유조회→결재→영업허가증 교부 |
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 (3일/즉시) |
-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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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에한함)
- 영업 허가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 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허가사항 변경신고
- 영업허가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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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허가증 교부 |
영업등록 (3일) |
- 「식품위생법」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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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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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
영업등록사항변경신고 (3일/즉시) |
- 「식품위생법」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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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등록
- 대상: 영업소의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 등록증 1부,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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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
영업신고 (즉시) |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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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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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 면적 지하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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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영업신고 (3일)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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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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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수료증 1부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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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영업신고 사항변경 (즉시~3일) |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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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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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 업소)
기타변경(영업소 소재 변경외)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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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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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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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가. 영업신고증
-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
-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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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식품영업자지위승계
- 영업허가: 3일
- 영업등록: 3일
- 영업신고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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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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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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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페업신고 (즉시) |
-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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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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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격사유조회→결재→영업허가증 교부 |
재발급
(즉시) |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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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는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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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교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 |
-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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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필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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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