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신청
- 작성일
- 2020.09.15 10:48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9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03_식품영업 등록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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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