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4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32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13_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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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 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 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