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3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5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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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6_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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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