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2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4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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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7_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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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영업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영업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