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
- 작성일
- 2020.09.15 10:42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2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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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4_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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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5. 수 수 료 : 교부 5,500원/ 재교부 3,000원
6. 구비서류
❍ 면허신청
-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5. 수 수 료 : 교부 5,500원/ 재교부 3,000원
6. 구비서류
❍ 면허신청
-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