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1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4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12_공중위생영업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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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한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1부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한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1부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