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 신청
- 작성일
- 2020.09.15 10:37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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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7_이·미용사 면허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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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 학위 취득,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 신청 시 5,500원
6.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
❍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최근6개월 이내의 것)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 학위 취득,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 신청 시 5,500원
6.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
❍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최근6개월 이내의 것)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