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36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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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7_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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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제조·가공 또는 소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교육수료증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제조·가공 또는 소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교육수료증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