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36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6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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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8_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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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영업장면적,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5. 수 수 료 :
❍ 소재지 변경 : 20,000원
❍ 소재지외 변경 : 9,000원
❍ 개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영업장면적,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5. 수 수 료 :
❍ 소재지 변경 : 20,000원
❍ 소재지외 변경 : 9,000원
❍ 개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