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메뉴열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시설, 정화조)운영·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오수를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관리기준

  •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한 대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방류수 수질측정 대상과 주기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도는 1일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정화조시설을 6월마다 1회이상
    • 1일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이상 200세제곱미터미만인 오수처리 또는 1일처리대상인원이 1천인이상 2천인 미만인 정화도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것.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부유물질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것.
  • 1일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처리할것

건축물 철거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페쇄 시에는 정화조 청소업체(미화사)에 연락하여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철거하거나,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합니다.

  • 관련번규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제 33조
  • 위반자 벌칙: 최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