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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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거주지 지원사업

군거주지원사업 전입혜택 정보를 제공하며 연번,지원사업명,지원내용,관련자료보기,담당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번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관련자료보기 담당부서
1 전입장려금 지원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신청자에 한함, 전입 후 반드시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 내용 : 전입1인당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입시 신청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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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430-3072)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 대상 :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정착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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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행복과
(430-3176)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 다문화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2023년도 4세대 지원 예정)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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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행복과
(430-3176)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 (2023년도 100명 지원 예정)
한부모가족지원 및 강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군민행복과
(430-3176)
5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 화장 시 - 1인 30만원 지원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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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행복과
(430-3154)
6 귀농 지원 (가구당/최고)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업기반 시설, 장비, 농기계 등 영농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 귀농인 주택 수리 : 500만원
    ※ 가구당/지원 최대금액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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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430-3645)
7 귀어자 지원
(가구당/최고)
  •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중, 양식시설, 가공, 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20,000)
강진군 귀어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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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림과
(430-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