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성일
- 2019.02.27 17:28
- 등록자
- 김문수
- 조회수
- 58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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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2016~2018년 해체제거신고내역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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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