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안내
- 작성일
- 2015.06.30 23:12
- 등록자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39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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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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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 융자종류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금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 융자대상
◯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 융자한도액 : 세대당 10,000천 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
▣ 대여금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 융자종류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금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 융자대상
◯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 융자한도액 : 세대당 10,000천 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
▣ 대여금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