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작성일
- 2014.01.16 13:20
- 등록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916
개발부담금 부과
■ 부과 절차
○ 개발행위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및 고지(부과개시시점) ▷대상사업 준공시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부과 종료시점) ▷ 검토(조사,협의)결정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고지 전 심사청구(결정통지) ▷ 납부고지
(6개월 이내 납부)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2002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까지 인․허가 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비용 산정 시
○ 제출 서류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기초자료 1부
○ 제출기간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담당 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61-43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