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 작성일
- 2014.01.16 13:54
- 등록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855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61)430-3453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61)43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