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작성일
- 2014.03.24 09:38
- 등록자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416
제목 없음
1. 근 거
-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제17조
2. 협의회의 심의사항
- 통합방위대비책,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 취약지역
대비책
-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등
3. 구 성 : 10명이상
20명 이내(우리 군 20명)
- 의장
: 군수
- 위원
: 관내 유관기관장(당연직) 및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4. 협의회 개최 :
연4회 (매분기 1회)
- 훈련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
* 전반기
:
2회 / 3월, 6월
*
하반기 : 8월,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