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4.04.28 21:31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662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지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오염물질 배출
억제 유도 및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추진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 됩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주택제외,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제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자후유의증환자,중증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1대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부과시기
사용기간
납부기간
3월10일
전년도 7.1~12.31
3.31.한
9월10일
당해년도 1.1~ 6.30
9.30.한□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의 경우 말소나
소유권 변경 시 일할계산)□ 납부 방법 : 창구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납부.
* 자동차의 경우 매 년초 6개월
이내 소유자 변동이 없을경우 연납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