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일
- 2011.09.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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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지난해 대비 0.9% 소폭 증가 -
강진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자진 납부토록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군민 홍보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 7월에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한 물건은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12억1천1백만원이며, 개별주택가격(주택분) 및 개별공시가(토지분)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11억1천2백만원보다 0.9% 소폭 증가한 금액으로 부과됐다.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세무팀(430-3419)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윤영관 세무팀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기본재원이다”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