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국 도예작가 유치위해 청자촌 분양 나선다.
- 작성일
- 2011.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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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국 도예작가 유치위해 청자촌 분양 나선다.
-오는 9월 30일까지, 도자기 등 공예품 생산시설 용지 40필지 29,292㎡ 분양-
전남 강진군이 전국의 도예작가 유치와 도자기 등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자촌’을 조성하여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자촌은 고려청자 특구로 지정된 대구면 사당리 일원에 시설부지 152,377㎡로 조성해 8개 블록 50필지 중 도자기 등 공예품 생산시설용지 40필지 29,292㎡를 오는 9월 30일까지 분양하게 된다.
필지별 분양면적은 평균 774㎡이며 ㎡당 약 60,000원으로 분양된다.
분양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현재 기 조성된 청자촌이 평당 2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신규 조성된 청자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청자촌의 분양조건은 가 분양 입주계약 시 20%를 납부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하면 되고 잔금 80%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분양은 단독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50% 이하인 한옥형태의 건축물로 제한했다.
입주자격은 수도권 지역 등 타 시․도에서 도자기 등 공예품 생산업체중 입주를 희망하거나 강진군 관내 도자기 생산업체 및 신규로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된다.
분양방법은 입주자가 신청한 토지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급되며 동일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된다.
또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로 지정된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도자기 등 공예품에 대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자촌을 조성했다” 며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신청 서류는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고시 / 입법 란에서 다운 받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문화관광팀(☎061-430-3176)이나 청자박물관(☎061-430-37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