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어(歸漁)주민에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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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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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歸漁)주민에게도 지원한다
-강진군 귀어위원회, 귀어자 지원기준 및 시행지침 확정 발표 -
전국적인 귀농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진군이 어촌으로 귀어(歸漁)하는 주민에게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 귀어위원회(위원장 고대석 부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확정된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 의결내용은 지난 2008년 7월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정착자원과 주택관련 자금지원 등이다.
정착지원자금은 어선&8228;어구 구입 및 수산증&8228;양식, 가공&8228;유통, 생산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주택관련 자금은 주택신축&8228;구입 및 수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다.
군은 올해 귀어자 지원사업비로 정착지원금 2가구 5,000만원과 주택신축&8228;구입&8228;수리비 2가구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귀어자에 대한 지원 자격은 강진군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부터 전 가족이 관내 어촌에 전입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이면 된다.
또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만 64세 이하이면 강진군의 귀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귀어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지침을 관내 연안을 끼고 있는 강진읍을 비롯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칠량면 등 읍&8228;면에 통보하고 이달 말일까지 귀어가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