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시생계보호제도 시행
- 작성일
- 2009.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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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시생계보호제도 시행
-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매월 15일 생계비 지원 -
강진군이 관내 근로 무능력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제도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무 무능력 가구 중 재산 7,250만 원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한 가구이다.
또한 부양이 중단된 가구,전기·수도·가스 요금 체납가구 및 중단 가구, 사회보험료 장기체납가구, 학비·급식비 등 교육비 장기미납 가구, 생계곤란을 사유로 타 법령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이 매월 15일자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15일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종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생활지원팀(☎061-430-312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 김상수 생활지원팀장은 “이렇게 좋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그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의할 것은 6개월간 지급하고 12월 15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빨리 신청하여 즉시 혜택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