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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178회 임시회 열어
- 조례 안 1건과 결산검사 위원 선임 -
강진군의회(의장 이삼현)가 지난 26일 1일간의 회기로 제1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안 1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을 심의 의결 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진군세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 개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했다.
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진군세 일부 개정 조례 안을 개정했다.
이어 오는 5월 29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열리는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채권, 채무, 기금 등을 결산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했다.
이날 강진군의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장흥 다목적댐을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현장 점검하고 수돗물 시음 등 광역상수도의 품질을 체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