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은산 불법묘지 강력히 단속한다!
- 작성일
-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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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등록일
강진군, 보은산 불법묘지 강력히 단속한다!
- 최고 징역 2년에 처해 질수 있어 -
강진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은산에 최근 불법묘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불법묘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보은산에 등산로를 조성하고 임도개설로 산 중턱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불법묘지 조성이 늘어나 공원경관을 크게 훼손하여 주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궁장 입구와 금곡사 입구, 강진고 앞 등에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묘지이전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강제이행금이 1년마다 1,000만원씩 묘지 이전 시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강진읍내 이장과 산주, 지역 군민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보은산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이상의 묘지 확산을 막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보은산 보존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