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 작성일
-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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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등록일
강진군,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강진군이 2005년을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해로 정하고 관내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수시 단속하여 불법투기자는 의법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 7일 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진만 구어장정화사업장 인근에 강진읍 남성리 G학원 내부 수리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 약 0.5톤을 김모씨(43세, 강진읍 동성리)가 불법투기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투기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처리 하였다
군은 지속적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자를 색출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자료. 사진 이메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