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로 적극적 행정에 나서
- 작성일
- 2004.12.29 00:00
- 등록자
- 조회수
- 922
- 보도자료 등록일
강진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로 적극적 행정에 나서
강진군이 주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9명 등 11명의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주홍군수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장인 황 남길 부군수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부위원장에 최창규 전 군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이미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며 2005년 1월 10일 이후 주민투표 청구권자 인구수를 통보하기로 하는 등 심의회를 가졌다.
황주홍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강진군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견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위원장인 황남길 부군수도 “조례가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심사 결정하는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주민투표란 주민투표 청구권자 1/7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이나 소재지 변경, 다수주민에게 이용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도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주민과 직결된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를 요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