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308호
- 작성일
- 2023.03.23
- 등록부서
- 성설희 / 061-430-3192문화관광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