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2-3(신성사거리-동일제재소) 보상계획(열람)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611호
- 작성일
- 2022.08.12
- 등록부서
- 정성철 / 061-430-399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3(신성사거리~동일제재소)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