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2-96호
- 작성일
- 2022.07.14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전라남도 고시 제2010-70호(2010.3.19.)로 최초 결정 고시된 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사초유원지) 세부 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의하여 사내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2. 7. 14.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