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648호
- 작성일
- 2021.10.12
- 등록부서
- 이보현 / 061-430-3242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강진군
다. 대 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 돼지 생분뇨) 운반자
라. 기 간: 2021. 11. 1. 00:00부터 2022. 2. 28. 24:00까지
마. 내 용: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43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