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사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도암면 공고 제2021-10호
- 작성일
- 2021.10.06
- 등록부서
- 김진태 / 061-430-5612도암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제6항 및 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나.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및 건물소유주 요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1. 10. 6. ~ 10. 19. / 14일간
라. 공고대상 : 이*섭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